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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매니페스토‘사회적 경제’분야 우수상 수상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읍시가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매니메스토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남연구원이 주최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렸다. 

시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참가, ‘공동체 육성 시스템을 활용한 실패 없는 정읍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사회적 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왔다. 지난 2013년 지역 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한 전국 최초의 공동체 육성 전담조직 발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뿌리→줄기→열매의 단계적 육성을 위한 정읍시민창안대회 추진 등이 대표적인 노력들이다. 

이에 힘입어 사회적 경제 분야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련해 시는 2015년 제2회 행복마을콘테스트 금상, 2015년 마을 만들기 대통령상 수상 등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농업회사법인 콩사랑 유한회사’가  2014년 행자부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내장상동 송죽마을은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올해 연매출 2억5000만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죽마을은 전국 최초로 마을연금 지급하여 2015년 행자부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자랑대회 농어촌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노령화와 지자체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전 구성원들의 행복 실현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역량 강화와 육성이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육성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축제다. 

특히 올해는 132개 자치단체에서 325개의 사례를 응모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가운데, ‘청년지방자치, 혁신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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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