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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면, 성폭력없는 동네 만들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밀양시 초동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종일)는 9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초동면 이장․새마을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안전한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성폭력 없는 우리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경남성교육센터 신강숙 소장을 초빙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사례와 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성폭력․가정폭력의 대처요령과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종일 초동면장은 “이번 교육으로 마을 대표자들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안전한 마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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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