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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밀양시 박일호 시장 산내면 가뭄현장 방문

사과농장과 경로당 방문, 가뭄극복과 어르신 건강챙기기에 나서



박일호 밀양시장은 최근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산내면을 찾아 가뭄극복에 지친 농민들을 위로하고 어르신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서 박일호 시장은 사과농장 등 가뭄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경로당을 찾은 자리에서는 일일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등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편 농민들과 어르신들은 폭염 속에서도 산내면을 찾아준 박일호 시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힘들지만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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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