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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전후 수도권 및 강원영서 국유임도 1,820km 개방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정부3.0으로 설 명절 성묫길이 편해집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정부3.0의 서비스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 및 강원영서지역에 분포한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임도 387개 노선 1,820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선제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기간은 설 명절 전후인 2월 6일부터 12일까지다. 다만, 적설 및 결빙된 구간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개방하지 않는다.

성묘객들은 묘지관리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주변의 나무를 베는 행위 등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되가져와 산림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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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