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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박석제 밀양부시장, 가뭄대책 현장 점검

올해 강수량 297mm, 전년대비 38% 불과


밀양시 박석제 부시장은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4일, 밀양댐 등 상수도 시설물을 방문하여 용수확보 현황 및 가뭄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밀양지역의 강수량은 297mm로 지난해 781mm 대비 38%에 불과하고, 밀양·양산·창녕 3개 시·군의 식수원인 밀양댐 저수율도 43.6%(예년대비 69.5%)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석제 부시장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인 교동정수장과 K-water 밀양권관리단을 대상으로 가뭄상황과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장기 가뭄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밀양시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water 밀양권관리단과 가뭄대책회의 개최 및 협업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밀양댐의 재난대응 단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뭄 지속 시 8월 중 ‘주의’ 단계에 도달할 전망에 있어 밀양시는 생·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농업용수 일부를 감량했다. 

또한, 지방상수도와 마을별 소규모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하여 가물막이 정비 및 지하수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부시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년 가뭄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장기 가뭄대책 수립 등 가뭄피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북상 중인 태풍 ‘노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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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