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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밀양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펼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4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남밀양 IC에서 지역주민 및 밀양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25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와 국민현장관찰단,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상남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여름철 물놀이 방문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남밀양 IC에서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물놀이 안전수칙 전단지와 물티슈를 직접 배부하며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8월말까지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현재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지역 39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0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피서객이 많은 7월 15일 부터 8월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본청 직원과 119수상구조대 및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추가 배치하여 인명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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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