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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김해시는 일자리 확대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김해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모의 주제는 김해시에서 추진 가능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로 ▶청년․여성․노인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관광산업 ▶첨단사업 유치  ▶농촌지역 활성화 분야의 5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김해시 일자리창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sgubgwa@korea.kr)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1차 예비심사 및 실효성, 창의성, 효과성,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3명 각50만원, 노력상 1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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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