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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상반기 소비자 상담, 의류 및 신변용품 最多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 실적 분석
의류 및 신변용품 전체 14.1%로 가장 많아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 이용으로 인한 상담 36.5%에 달해
       
        소비자정보센터의 업무 역할 
(근    거)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16조, 도 소비자기본조례 제26조
(개소/위치) ‘99.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內 9층      
       (주요기능) 
소비자상담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계층별(어르신, 청소년, 다문화, 
어린이 등) 소비자교육, 정보제공(홍보), 소비자실태 및 조사연구, 
소비자권익활성화사업 확대 → 소비자정책거버넌스 구축 등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의류 및 신변용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6,347건으로, [의류 및 신변용품]이 894건(14.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의 [정보통신 서비스] 626건(9.9%), 여행·숙박·할인권 등의 [문화오락서비스] 573건(9.4%), 스마트폰, 컴퓨터, 사무기기 등 [정보통신기기] 239건(6.2%)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의류의 경우 최근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계약불이행 피해와 특정 소재·색상,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구 이유별로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상담이 1,866건(29.4%)으로 파악됐고, [품질 및 A/S 상담] 1,547건(2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문의] 1,136건(17.9%), [계약불이행] 744건(11.7%), [사업자부당행위] 405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31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6.5%이었으며, 이중 전자상거래가 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73.2%인 4,646건을 규정이나 법령설명, 피해구제 접수안내 등의 ‘정보제공’으로 해결했으며, 전체의 26.8%가량인 1,701건을 교환 및 환급, 계약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처리했다.
조창범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에는 『소비자정책 민․관거버넌스 구축』사업의 확대로 취약계층대상 권역별 소비자경제교육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예방 및 피해 구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상담 사례
#사례 1. 의류․섬유신변용품 상담
소비자는 2017년 4월 유아 정장바지를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주문함.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지퍼가 있어야할 자리에 지퍼가 없는 하자상태임. 
주문 상세페이지에 지퍼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불가함. 
업체에 상품하자여부를 문의 하니 지퍼가 없는 상태가 맞다고 주장하며 하자가 
아니라고 하였음.
☞ 처리 결과 : 본 센터에서 사업자측과 사안을 설명한 후 원만한 중재로 업체측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가 환급 처리해 주었음

#사례 2. 온라인 거래 상담
소비자 2017년 1월 25일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에서 유통업체 상품권 10,000원 권  10장을 
89,000원에 구입함. 구입을 하고보니 사용기한이 2월 28일 까지임.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환불받고자 하니 환급이 불가한 상품이라고 함. 
또한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부함.
☞ 처리 결과 : 본 센터에서 사업자측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근거로 금액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의 유휴기간은 1년 이상임을 인지시킨 후 사업자측에서  구입가 환급 처리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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