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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밀양시, 일본 바이어 초청 농산가공품 수출 상담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어려운 국제무역환경 속에서도 밀양시의 우수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일본 나가노현 스와시 소재 식품도매 회사인 고이즈미 사다지로 대표와 국내 수출바이어 등 5명을 밀양시농업기술센터로 초청해 밀양시 우수 농산가공품에 대한 수출 상담을 통해 수출 성과를 이뤘다. 

이번 수출 상담을 통하여 일본의 고이즈미 사다지로사는 밀양소재 쑥 전문 가공업체인 참그린농산(대표 진환규)의 가공 쑥제품 8톤(시가 7200만 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그 외 밀양시 우수 농산가공품인 장아찌류, 장류에 대해서도 일일이 살펴보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 상담에서 시의 농산가공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구매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표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대일 수출의 길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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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