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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 2016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생경영 부분 대상 수상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1월 2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생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이 행사는 조선 미디어 ‘TV조선’에서 주최하고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후원하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업과 기관의 최고경영자 가운데 각 산업과 분야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CEO를 선정하고 있다.

신용선 이사장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매일 변해야 하는 혁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투명을 경영방침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의 임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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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