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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름철 해변 홍보캠페인 및 이동상담소 운영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피해자구호전화 1577-1295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권한대행 윤희창)에서는 
2017.7.21(금) 만리포 해변에서 피서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캠페인 및 각종 법률상담을 위한 삼담소 운영을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신미희)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산지청 박민경 검사를 비롯한 태안군청 등 여러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변행진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버스 체험관에서 체험성교육을 병행하였으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리플렛 배포와 피켓 및 어깨띠 착용 가두캠페인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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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