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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설연휴 기간 데이터센터 이전 실시

국민들의 진료에 필요한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원주혁신도시에 건강보험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고 설연휴 기간(2. 5. ~ 10.)을 이용하여 서울시 마포센터 전산장비를 강원도 원주센터로 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버 및 통신 등 모든 전산장비가 이송되는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 중에는 공단의 전산서비스(업무)가 중단되나 공단은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 중에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외한 공단의 전산서비스 중단은 2. 5.(금) 오후 6시부터 2. 10.(수) 오후 6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한 안내와, 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공단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해서는 전산서비스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연휴 기간을 이용한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40 ~ 50대의 수송차량 행렬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동함에 따라 귀성 또는 귀향 시, 이동경로상의 차량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성공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하여 정보관리실과 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이전 기간 중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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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