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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설치 대폭 확대

도내 충전소 150개소(공용 52, 공동주택 98) 신규 설치
공용충전소 설치 확대로 전기자동차 충전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

경남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15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52개소(환경부 12, 한전 40)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동주택에도 ‘한전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9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150개소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용충전소는 경남도-한전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공공부지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거리 운전자의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52개소가 늘어나 현재 89개소에서 141개소로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 보급된다.

공용충전소 추가 설치 : 52개소(공공부지․대형마트 40, 고속도로 12)
현재 : 89개소(공공부지․대형마트 79, 고속도로 10) → 확대 : 141개소(공공부지․대형마트 119, 고속도로 22)

이렇게 되면 올해 전 시․군에 공용충전소가 2개소 이상 설치되어 도내 어디서든 충전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전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내 98개 공동주택에도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아파트에서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시 한전에서 충전기 설치는 물론 관리까지 이뤄져 아파트에서 추가 부담 없이 설치․관리될 수 있다.

현재 한전에서 계속하여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과 충전기 설치 위치 적정여부 등 한전의 현장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가능 여부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 최대 46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영 시 1kWh당 173.8원의 충전요금을 그린카드로 결재 시 추가로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료가 할인되고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도내 대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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