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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100억 원 징수



올 해 징수목표액 721억원의 94% 달성, 전년 동월 대비 105억원 초과 징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제재 효과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압류해제나 보류로 경제회생 지원
   
경남도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1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 6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2017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721억 원*의 94%를 달성함으로써 전년 동월 징수액보다 105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체납징수 목표액 : 721억원(도세 172, 시군세 549) 도 전체 체납액(2017년 이월) : 2,061억원(도세 491억원, 시군세 1,570억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 결과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6명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1천 3백만 원이 체납된 1명은 전액을 현장에서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가전제품과 보석류 등 3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결과 1천 301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억 8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나가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법무부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밖에도 통장이나 급여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매출채권 등 101억 원을 압류하여 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29억 원, 차량 27억 원을 압류하여 13억 원을 징수하고,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 공매 처분으로 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경남도는 올해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전산연계 등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공매 강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급여압류」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회생을 지원 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재산은닉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지만,“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애로사항을 배려하는 등 따뜻한 세정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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