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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 시민 관심 높아

김해지역의 신공항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첫 단초가 됨

김해신공항의 소음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계기관,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해시(시장 허성곤),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과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도․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종완 과장의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현황” 및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의 “김해공항 확장 관련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영향 예측”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예상한 신공항 소음영향 피해주민 870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음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가 수립 중인 공항복합도시 ‘골든 에어로폴리스’ 계획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김해시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신공항 24시간 운영에 대하여는 공항 인접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3.8km 활주로 길이 연장에 대하여는 3.2km 길이로도 미주‧유럽 등 장거리 국제노선 및 대형기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은 신공항으로 인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 면적이 현재 1.96㎢에서 장래 12.22㎢로 약 6배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비행절차, 운항정보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줄어들거나 달라질 수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한서대 최연철 원장을 좌장으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11명이 나섰으며, 신공항 소음문제 확대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소음피해규모가 ADPi 발표안과 경남발전연구소의 용역결과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경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공항건설 및 지역개발에 대한 이득은 부산이 갖고 김해는 소음피해만 떠않아서는 안된다며 경남과 부산간의 이익이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신공항 건설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시 24시간 운영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되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관문공항의 역할이 부족하고 소음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며 신공항 입지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계획에 활주로 위치나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도 토론자들은 기술적 접근방안으로 비행항로를 집중‧통합관리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주어줘야 하며, 환경소음기준과 항공기 소음기준의 격차가 커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기준을 정립해 보상대책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실시간 정보 공개, 커퓨타임(항공기 운항제한 시간) 축소 반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성곤 시장은 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건설로 김해시는 소음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소음문제만큼은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며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정부의 신공항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는 김해시장,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 배병돌 시의장 및 시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등이 불암동 분도마을회관을 찾아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을 직접체험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74.9웨클이 나와도 소음대책지역인 75웨클에 미치지 못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는 제도개선과 민홍철 국회의원에게는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손명수 정책관은 항공기 소음을 체험해 보면서 실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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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