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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8일, 신태인읍 철도 지하차도 개설 협약 체결

철도 횡단 지하차도 2차선으로 확장, 30년 고충민원 ‘해결’

정읍시 신태인읍 주민들의 30년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시는 “신태인(호남선)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확장,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와 전라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정읍시와 전라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신태인 지하차도개설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차수)’는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연장 200m의 2차로(양 측 인도 포함)로 개설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우회도로 이용돼온 과선교를 철거한다. 

철도부지 내 지하도 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접속도로 개설은 정읍시가, 과선교 철거는 전북도가 맡는다. 

이날 김생기시장은 “오늘 조정으로 신태인 주민들의 30년 고충민원이 말끔히 해소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나 철도의 협소한 통과박스 확장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태인 철도 지하차도는 도로 폭(차도3m, 인도2m)이 협소하고 급경사(26~29%)를 이루고 있어 농기계와 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의 통행이 어려워 그간 사고가 빈번한데다  통행자들이 이를 피해 통행자들이 인도가 없는 고가도로인 과선교로 우회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이어져 왔다.

이에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 차례 지하차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그동안 4차례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쳤고, 이번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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