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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녹색자금 신청하세요

나눔숲․나눔길 2개 분야 전국 166억 원 규모 24일까지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가 166억 원 규모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년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에 전남지역 기관․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공모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사업’과 ‘나눔길 조성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나눔길 조성사업은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교통약자층을 위한 나눔길은 시군과 공익법인이다.

오는 24일까지 사업제안서와 신청서를 해당 시군을 통해 제출하면 전라남도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과 지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061-286-663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녹색자금사업이 도입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168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9개소와 지역사회 나눔숲 21개소, 나눔길 1개소를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목포 아동원, 여수 가나헌복지시설, 고흥 종합복지센터, 여수 미평 나눔길 등 9개소에 복지시설나눔숲과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적극적인 숲 조성으로 장애인․저소득층․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하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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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