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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거제시 소나무재선충병 협력 방제를 위한 현장토론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지난 1월 26일 거제시 장목면과 하청면 일원에서 거제시와 공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 권창환 함양국유림관리소장, 거제시 조정제 해양관광국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지속 발생지역의 재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쇄·모두베기 방제 확대 방안, △장기적 수종갱신 방안, △피해고사목 재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거제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으로 최근 적극적인 방제를 통해 피해고사목이 감소 추세이며 ’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1만 3천여 본을 방제 완료하였으며 ’16년 3월말까지 1만여 본을 추가 방제할 계획이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존 방식을 벗어난 비상한 각오와 대처가 필요한 때”라면서 정부3.0의 기치를 살려 “거제시와 서부지방산림청이 협업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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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