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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남도, 가뭄·폭염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벼 재해보험 6월 30일까지 연장, 과수 일소피해 보장 7월 7일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정부 82% 지원되므로 농가는 18% 정도만 부담하면 돼... 

경남도는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과 양파․마늘 수확 후 2모작으로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을 7월 7일까지 판매하므로 농가에서 서둘러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정도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벼는 ha당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조수해 :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진 대신 올해 보험료가 20% 인하되었으며, 그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확불능보장’과 ‘보장수확량 확대’가 도입되었다.

수확불능보장은 작년 남부지방의 수발아 피해처럼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하며, 보장수확량을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늘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장성도 확대하였다.

또한, 최근 가뭄과 함께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수 일소 피해보장보험이 새로 생겼는데, 사과․배․단감․떫은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적과전 종합보험과 올해 봄 특정위험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일소 : 태양광에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착색되는 현상

한편, 지난 6월 1일 밀양 산내면 우박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0.3ha기준 7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재해복구비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연재해 대비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위 예시는 우박피해로 인해 착과량 50% 감소 기준임. 과수원별 착과량에 따라 보험금 차이남.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벼 재해보험에 8,561농가에서 14,017ha를 가입하였고 태풍 차바, 병충해, 무사고환급 등으로 8,524농가가 18억 4천1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5억 4백만 원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가뭄과 폭염에 대비하여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올해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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