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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폭염피해 예방 교육,

남다른 우리 어르신“HAPPY! 썸머”사업!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우리 어르신 HAPPY! 썸머’ 사업을 운영한다.

HAPPY 썸머사업은 일찍 찾아온 더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과 안전교육, 레크리에이션과 보건교육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폭염 피해예방’ 건강수칙과 통합건강증진 보건교육에는 폭염대비 요령을 기본으로 심뇌혈관 예방, 노인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신체활동, 영양&금연, 절주 사업에 이르기 까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HAPPY! 썸머’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오명규 밀양시지부장이 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신나고 확실한 스트레스 타파 시간을 가져 어르신들을 즐겁게 한다.

밀양시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해 ‘우리 어르신 HAPPY! 썸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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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