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9~30일 도내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제조업체 168개소
도,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실시, 시·군별 교차점검 예정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점 점검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음식점 130개소 및 피서지 주변 식품판매업소 1,000개소
날씨가 더워지는 하절기 피서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 피서지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서울·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6개 합동점검반과 31개 시·군 자체 점검반에 의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이다.
특히 광교산과 남한강 주변 등 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1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음료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에는 6월20일~7월1일 10일간 경기도, 시·군, 서울·경인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식품제조업소 324개소 및 식품접객업·판매업 1,647개 등 총1,971개소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체 1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체 1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개소,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 위반 9개소, 시설기준 위반 11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하절기 다소비식품 합동점검 계획
여름 휴가철 대비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예방
식중독 발생 건수의 30%, 환자수의 48%가 여름철 발생(`16년)
도 및 시·군 점검(도 점검반 및 시·군 자체 점검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점검 기간 : 2017. 06. 19. ~ 06. 30.(10일간)
도 합동 점검반 (도, 시․군, 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하절기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점검 (168개소)
시군 자체 점검반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1,000개소)(시․군 자체 선정)
해수욕장․유원시설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소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고속도로․국도휴게소, 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 및 커피 프렌차이즈 가맹점
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음식점(13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