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세대는 산단형 535세대와 일반형 460세대 혼합
참가의향서(5.22), 사업신청서(6.29)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
7월 사업자 선정 후 12월부터 착공, ‘20년 8월부터 입주 예정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BABY 2+ 따복하우스’가 5차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도는 화성 동탄2신도시 A76-1블록에 총 995세대를 건립하는 민간사업자를 15일부터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급세대는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일반형 460세대와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를 고려한 산단형 535세대가 대상이다.
5차 사업지구는 따복하우스 최초로 산단형과 일반형을 혼합해 추진하는 곳으로, 화성동탄2신도시 주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53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5차 사업지구는 주민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을 단지 내에 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접 공동주택과도 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인접단지와 시설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따복하우스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설 종류도 많아지고 가격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차 민간사업자 모집은 1~4차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의향서는 5월 22일, 사업신청서는 6월 29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받는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오는 7월로,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며 2020년 8월 입주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추진단 따복 육아3부(031-220- 3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은 정부의 행복주택방식에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을 결합한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라며 “금번 사례처럼 입주민 간 소통을 넘어서 인접 지역주민들과의 화합할 수 있는 맞춤형 공동체시설을 제공해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설명
BABY 2+ 따복하우스’란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국토부의 행복주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만의 저출산대책 등 도 고유의 3대 지원시책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경기도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부담이 경감된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약 3천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면적은 36㎡지만 따복하우스의 육아형은 전용면적을 44㎡로 행복주택 대비 22%가 넓다.
세 번째로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동주방, 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의 공유 공간을 제공해 안전한 자녀양육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