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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복지재단 저소득 독거노인에전기 밥솥기부


서산시가 설립한 (재)서산시복지재단(이사장 김완종, 이하‘재단’)에서는 2017. 4. 27(목) 저소득 독거노인 115명에게 전기압력밥솥을 지원하였다. 

 재단의 전기밥솥 지원사업은 화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손쉽게 밥을 해 드실 수 있도록 전기밥솥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서산석림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재단 이사장은 “생필품 지원에 이어 독거노인들에게 전기압력밥솥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전기밥솥지원 외에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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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