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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9,744건(월평균 800여건)으로 ’14년(7,871건) 대비 약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고 사항의 유형은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신고)(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기타(3,920건) 순이다.

지난 해 신고된 9,744건 중 9,109건을 조사한 결과(63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1,721건이었다. 
 
위반이 확인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274건), 과태료 부과(338건), 고발(109건) 조치하였다.  
  
그 외 행정지도(3,967건), 신고취하(1,379건), 위반사항 없음(1,192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조사 불가(658건), 중복 접수 등 기타(192건) 순이었다. 
 
최근 신고된 사례 중에는 수입과자점이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신속히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수입과자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삭제한 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처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자를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 약 130개(20kg)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유통기한 변조 행위에 대한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5조)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보자의 신분보호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알게 된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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