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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휴일‘가고 싶은 섬’사업지 둘러봐

15일 여수 손죽도 방문해 주민들과 섬 가꾸기 의견 나눠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5일 휴일을 이용해 2017년 ‘가고 싶은 섬’ 사업지로 선정된 호국의 섬 여수 손죽도를 둘러봤다.

바다 위 의자 같은 작은 섬 손죽도는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80분 거리에 있다. ‘독 복듬고 돌아간디’, ‘손잡고 돈디’, ‘지지미재’와 같은 옛 지명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손죽열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의 절경을 볼 수 있고 연말연시 해맞이 장소로도 유명하다. 또 사시사철 야생화, 겨울 동백 꽃, 억새, 수선화, 돌담길, 신우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오밀조밀한 예쁜 섬이다.

또한 풍부한 자연산 생선회, 해풍쑥을 활용한 쑥떡과 쑥차, 방풍잎을 활용한 방풍나물무침, 고구마를 활용한 빼깽이죽, 야생 염소를 활용한 한반염소탕과 구이, 시래기죽, 할머니가 빚는 한방 막걸리, 해녀들이 잡아 올린 어패류, 톳나물, 가사리국 등 먹을거리도 많다.

이 지사는 이날 세월이 쌓인 섬마을 돌담길과, 선조20년(1587년) 남해안에 출몰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이대원 장군의 사당 충렬사, 해안 절경 탐방로, 손죽분교 등을 둘러봤다. 또한 손죽도 가고 싶은 섬 추진협의회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섬 가꾸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화전놀이터 진입로 토사 유출 방지 시설과 김 양식어장 어업면허 확대 등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한 집 한 집 꿈에서 본 듯한 꽃밭을 가꾸고 있어 놀랐다”며 “손죽도는 먼바다 한복판에 있는 섬이어서 정말로 섬을 사랑하는 분들이 찾게 될 것이므로 더 아름답게 가꾸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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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