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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같이 반죽했어요

공군 군수사 82창 요원, 「생명을 살리는 빵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공군 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이하 ‘82창’) 장혜진 대위 등 26명 요원은 4월 12일(수)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사랑빵 나눔터’를 방문해 「생명을 살리는 빵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82창 요원들은 재료비를 직접 부담하여 약 4시간 동안 400여개의 빵을 제작해 이를 서산시 기쁨요양원과 성남보육원에 손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담아 각자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전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해보자는 82창 요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갓 만든 빵을 손주 등에게 전달하려 오랜 기간 보관하곤 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단순히 빵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말동무를 해드리며 직접 빵을 나누어 봉사활동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82창 품질보증과 장혜진 대위는 “봉사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더 큰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대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한섭 82창장은 “82창은 군책임운영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원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82창 전 요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이라 했다.

82창 요원들은 새해맞이 사랑 나눔 활동으로 한코리아 재단법인 주관 ‘세상을 바꾸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60여개의 장난감을 손수 만들어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빵 만들기」 운동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빵을 제작해 이를 서산지역의 독거노인과 외국인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등 차상위 계층에 전달하는 ‘사랑빵 나눔터’에서 주최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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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