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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서산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종량기기에 배출카드를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구별로 합리적인 처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구별로 균등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1개소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전면 도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3년간 시행되며,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통신료 등(1대당 월 3,500여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참여서약서, 입주자 동의서 사본, 주택 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자원순환과(☎660-2338)로 하면 된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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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