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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7년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추진


서산시는 어업생산력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류오염피해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45억 8,300만원을 들여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사업은 ▲가느실 ▲고파도 ▲도성 ▲대로 ▲왕산 ▲팔봉 ▲팔봉호리 등 어촌계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국비 10억 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시는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해 모래살포, 경운 등을 실시하는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과 종패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진행할 계획이다.

신권범 서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이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피해지역 어업인과의 소통 및 의견반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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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