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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건축가 김수근을 만난다”

한국 현대 건축에 있어 누구보다 인간 척도를 중시한 건축가 김수근의 <김수근, 사이를 잇는 사람의 가치>전이 2017년 4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구미문화예술회관 제 1전시실, 제 2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수근의 대표작품 중 공간사옥, 구미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20여 작품의 모형 뿐 아니라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작품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구미문화예술회관과 김수근문화재단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전시와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

제 1전시실에서는 ‘시간-공간’을 테마로 전시가 기획된다. 김수근의 작품을 연대별로 소개하는 형식보다는 그가 태어난 1931년부터 세상을 떠난 1986년까지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국제 이슈 등, 이를 나열함과 동시에 이 안에서 김수근의 작품, 그리고 그의 예술 행보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에 대한 발자취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김수근이 이끌어온 <월간 공간>과 공간화랑, 소극장 공간사랑의 아카이브가 이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특히 한국 현대예술의 산모 역할을 했던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공연한 다양한 예술인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가 김수근과 함께 한국 현대 건축, 예술을 이끌어온 명망있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인간’이라는 주제로 제 2전시실에 마련했다.

소극장 공간사랑을 이끌어 왔던 고 강준혁 선생의 육성을 담은 인터뷰, 일본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가 생각하는 한국 전통성, 등 그간 김수근문화재단이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준비해온 이 인터뷰를 통해 건축뿐 아니라 다양한 무용, 연극, 조각 등 예술 영역까지 넓혀온 르네상스맨 김수근의 행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김수근의 1983년 설계작품으로, 구미의 진산인 금오산을 향해가는 거북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적벽돌을 사용, ‘지구라트(Ziggurat)’를 연상하는 건축물로 탄생되었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1989년 개관 당시 설치된 조각가 신옥주씨의 대형 철조각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전시를 주최한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단도시라는 회색빛 편견을 깨고, 오늘의 문화도시 구미를 있게 한 건축가의 인간적 따뜻함을 가슴에 담아갈 것’을 권하면서, 구미문화예술회관을 ‘빛과 벽돌이 짓는 시(詩)’로 표현한 ‘건축가 김수근의 시선으로 본 한국현대문화사에 다름 아닌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건축학도들을 위해서는 김수근과 인연이 깊은 국내 최고 건축가들의 특별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4월22일 이범재(단국대 명예교수), 김원석(공간건축 명예회장), 4월23일 신언학(토우건축), 김남현(공간건축), 5월13일 김수근 건축상 수상자인 정영한,김수영,이승택,조진만, 5월14일 김기수(동아대교수)의 일정으로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문의전화 054)480-4560 구미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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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