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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3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진행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관계자 400명 참석
시·군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정책방향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 토론 이어져

경기도가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시·군별로 진행 중인 사업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17년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정신보건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시·군별 정신보건과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정신보건사업평가 우수 시·군으로는 수원·남양주·안양시가, 자살예방사업 평가 우수 시·군에는 평택·시흥·하남·가평·성남이 각각 선정됐다.
이어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발표는 ▲센터 사례관리체계 강화(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장) ▲사회복귀시설 확보 및 운영방안(김미경 경기사회복귀시설협회장)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역량강화(박성민 포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상임팀장) ▲법 개정에 따른 가족의 역할변화(이항규 한국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경기남지부장) 등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방안, 적정인력 추계·집중사례 관리 방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신건강증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는 도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정신장애인 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 도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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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