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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백세팔팔 건강교실 운영

노인질환 예방으로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 강진 만들기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3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강진읍 노인복지관에서 ‘백세팔팔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백세팔팔 건강교실이란 한방보건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고 노인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적인 시술과 더불어 각종 체험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백세팔팔 프로그램은 총 18회에 걸쳐 실시한다. 치매, 중풍, 우울증, 관절염 등 대표적인 노인질환을 생활 속에서 식생활, 운동, 마음가짐, 명상, 일기쓰기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법을 소개한다.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한방적인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뤄진다.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총명침과 지압, 도인안마체조를 실시하고 비즈공예, 비누 만들기, 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 평소에 하기 어려운 체험활동을 통해 사용하지 않던 뇌를 사용하게 해 뇌를 활성화 시켜 치매, 중풍의 예방에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어르신은 “날마다 ‘오늘은 뭘 하게 될까’기대감에 부풀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며 “군에서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참 고맙
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과 치매 및 중풍 을 예방하여 “백세까지 건강한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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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