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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강진군, 지역특성화 민방위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및 시설이용자 대상으로 재난맞춤형 훈련 진행


전남 강진군이 지난 15일 민방위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화재 대피훈련에 군청 직원,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및 장애인이용자, 소방서, 경찰서, 자율방재단, 민방위대원, 예비군기동대, 보건소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화재발생으로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용자들을 중점 훈련시켜 대처 능력을 강화시켰다.

가상 화재상황이 발생하자 자위소방대 및 민방위대원 등이 화재신고 및 상황전파, 대피안내 등을 통해 70여명의 이용객들을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초기화재진압활동 및 모의 환자 구조 및 후송, 화재진압 순으로 훈련이 전개됐다.

실전훈련 이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복지관직원 및 시설이용자들의 특성에 맞춰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해 방독면 착용 훈련 및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줬다.

강진군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훈련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재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및 시설이용자 이외에 주민들과 대원 등이 직접 참여해 전 국민이 초동 대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켜주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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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