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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둘레길 자문회의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월 27일 ‘나를 만나는 길, 자연을 만나는 길, 고향을 만나는 길, 문화를 만나는 길’로 자리매김을 위한 ’16년 지리산둘레길 첫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둘레길 자문위원단’은 작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둘레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들이 ‘삶과 자원’에 대한 소중한 여행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산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24명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지리산둘레길에 숨어있는 수많은 보석 같은 자원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브랜드화 하기 위해 역사, 문화, 예술분야 등 4차례에 걸쳐 둘레길 구간 현장답사와 회의를 통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고 실효적이고 의미있는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공유하였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27일 개최되는 ’16년 1차 회의에는 지리산의 자원과 가치를 다양한 문화와 작품으로 표현하는 ‘지리산프로젝트’,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 공동체의 의미, 자존감 제고를 목표로 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분기별로 테마별 주제를 정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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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