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출장하여 산불방지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봄철 가뭄이 계속되고 기온 상승에 의해 산불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의 1/6씩 토․일요일 읍․면․동 취약지역의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고 감시하여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19시까지로 조절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야간 근무조를 지역 순찰에 투입하여 쓰레기와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최고 50만원)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매우 건조한 상황에서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가 산불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