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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탄소중립형 춘기조림사업 시행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3월부터 4월까지 춘기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산정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한 후 다양한 감축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범국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밀양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산98 외 26필지 60ha에 달하는 곳에 편백나무 외 4종의 수목 125,230본을 심어 총 68억 51,876.7 kg-CO₂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및 관용차량 탄소보험 가입을 통해 탄소 중립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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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