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부부 경제활동 분석. 50대 부부의 45%는 맞벌이

2016년 도내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는 ‘남편만 외벌이’ 44.8%, ‘맞벌이 부부’ 36.2%, 부부 모두 무직 14.0% 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50대 45.0%, 40대 44.9%, 30대 37.7% 순
맞벌이 부부의 가사 일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49.6%, ‘부인모두 전담’ 36.5%, 공평하게 분담’ 9.9% 순
 
경기도내 부부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남편만 외벌이인 경우가 맞벌이 보다 많지만 50대의 경우는 절반 가까운 부부가 맞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도가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3만880가구 가운데 결혼한 가구는 2만1,646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남편만 외벌이’는 44.8%(9,697가구), ‘부부 맞벌이’ 36.2%(7,836가구), ‘부부 모두 무직’ 14.0%(3,031가구), ‘부인만 외벌이’는 5.0%(1,08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혼가구비율은 20대가 22.9%, 30대 74.0%, 40대 77.5%, 50대 76.5%, 60대 이상 63.5%였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50대가 45.0%로 가장 높고, 40대 44.9%, 30대 37.7%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부부 모두 무직이 45.0%로 가장 많았다. 

결혼한 부부의 가사 분담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49.6%로 가장 높고, ‘부인이 전적으로 부담’ 36.5%,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4.4%, 30대 14.5%, 40대 8.4% 순으로 연령이 적은 부부일수록 가사 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맞벌이 부부는 안성시 47.4%, 가평군 45.4%, 포천시 45.1% 순으로 농사일을 함께하는 지역에서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가사 일은 ‘부인이 전적으로 전담’은 포천시 44.6%, 양주시 42.0%, 안산시 41.7% 순이며,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은 여주시 13.3%, 고양시·의정부시·안성시·양평군 11.5%, 파주시 11.4%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 간 도내 3만88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6만6,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0.7%p다.
경기도는 1997년부터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등 5개 분야 37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16. 8. 29. ~ 9. 12.(15일간)
   조사규모 : 표본 30,880가구(만 15세이상 가구원, 66,523명 조사)
   조사내용 :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등 5개 분야 37개 항목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조사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210004호)
   조사주관 : 경기도
   조사연혁 : ’97년 최초 조사이후 ’16년 제20회 조사(매년조사)
   신 뢰 도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7%p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