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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박주민 의혹제기, 시세보다 1억9천여만원 축소 신고 . 매도 시세차익 5억8천여만원 추정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2001년 12월 당시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85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9백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9천여만원이 적게 신고됐다.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이 중앙지법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위배의 소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지만,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서야 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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