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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김포 대명항 어항구역 확대. 2020년 경기서북부 어촌관광 메카된다

2020년 완료 방침. 연간 관광객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2배 확대 예상


도, 김포 대명항 어항구역 확대·지정 완료; 2월 27일 고시
육역 1만4,111㎡ 확대. 총 어항구역 38만738㎡로 늘어나
주차장,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방침
갯벌준설, 정박시설 확충 등 어항정비 사업도 진행
올해 중 50억 원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어항개발사업 추진

경기도가 김포 대명항의 기존 어항구역과 인접한 국유지와 시유지를 어항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명품 관광포구 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김포 대명항의 기존 어항구역을 37%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포 대명항 어항구역(육역) 추가 지정’을 고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어항구역 추가 지정은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차 공간 확보와 어구보관창고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육역(육지지역)이 3만7,899㎡에서 1만4,111㎡(37%) 증가한 5만2,010㎡로 확대돼 어항구역은 기존 수역(바다지역) 32만8,728㎡를 더해 총 38만738㎡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된 구역은 어항구역과 인접한 국유지 1만2,311㎡와 시유지 1,800㎡다.

도는 올해 안으로 주차장과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 어업인 편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선들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항정비도 진행된다. 
도는 이달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까지 갯벌준설과 정박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또, 어항정비공사 사업비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2020년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 완료 시 항구 이용어선이 현재의 71척에서 100척으로, 연 방문객은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산물 연매출도 128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김포 평화누리길과 인접해 있는 등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명품 포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항구역 확대지정을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김포 대명항을 2020년까지 경기서북부권 어촌관광과 수산업의 메카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김포 대명항(지방어항 : 도지사지정) - 
어항구역(육역) 추가 지정계획

지방어항인 김포 대명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어항구역에 인접해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를 어항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어항구역 : (당초)366,627㎡(육역37,899 수역328,728) → (변경)380,738㎡(육역52,010 수역328,728)

 법적 근거 및 절차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사유 발생

 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계획 수립
(어항 지정권자)

시장․군수 및 주민의견 청취
(어항 지정권자)

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사항 고시
(어항 지정권자)

 주요 내용
어항구역 추가 지정 사유
김포시(어항관리청)에서 주차공간 확보와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 어항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어항구역(육역)에 인접해 있는 토지 14,111㎡(국유지 12,311 시유지 1,800)를 어항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김포시→道, ‘17.1.12.)
국유지 사용협의 완료 : 국토부 운영지원과(‘17.1.25.), 김포시 건설도로과(‘17.1.11.)
국토부는 시군위임사항으로 김포시와 협의 추진할 것(구두협의), 김포시는 “동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 : 붙임 참조
육역 : <증> 14,111㎡, (당초) 37,899㎡(도유지) → (변경) 52,010㎡(도+국+시유지)
<지번추가> 분번에 다른 지번(551-13,17,18) 추가(당초 면적 변경 없음)
수역 : 328,728㎡로 “변경 없음”

 향후 계획
「어촌어항법」 제17조제5항에 의거 어항관리청(김포시) 의견조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14일간공고)

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경기도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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