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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해빙기 사고 ZERO’도, 하천시설 37곳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2017.3.6.(월) ~ 3.17(금) 2주간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 30년경과 시설물 27개소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10개소(道 직접사업)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2017년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도내 ‘30년 이상 노후 하천시설물’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총 3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도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활동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노후 하천시설물 27곳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10곳 등 총 37곳이다.
먼저 하천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점검사항으로 구조물(제방, 수문, 통문 등)의 균열 및 손상침하, 개폐장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중 시특법 상 C등급 시설 7곳은 안전진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10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하천공사장 터파기 및 구조물 공정계획에 따른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를 시행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기 전 보수를 완료 할 예정이다.

안용붕 도 하천과장은 “해빙기는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이전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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