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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여수세박 사후활용에 외국자본 유입 기대

특별법 개정돼 외투기업․비영리법인 투자 길 열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전라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재단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 추가 등이다.

개정 이유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하는 재단 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안정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과 사후활용 계획 수립에 전라남도가 참여하지 않아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후활용에 대한 사업 시행자 범위가 국내 기관과 기업에만 한정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지만 이번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외투기업이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외자 유치도 가능해지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재단에서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한 결과 푸른레저개발(주), (주)유탑건설, (주)드림팩토리코리아 3개 업체와 1천132억 원의 투자 실시협약을 체결, 기반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조문 첨부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3.23>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개정 2016.12.2>

제24조삭제<2016.12.2>

제25조삭제<2016.1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3.23>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법」제59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개정 2016.12.2>

제24조삭제<2016.12.2>

제25조삭제<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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