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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열대과일 파파야 재배로 부농 꿈 실현


열대과일을 심어 부농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농민이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싸고 있다.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에서 파파야 농장(수성농장)을 경영하는 박수율(52살)씨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박씨의 파파야 농장은 10,000㎡ 규모의 온실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대과일인 파파야가 온실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바깥 기온은 10도 이하인데도 실내는 섭씨 30도를 유지할 정도의 여름 날의 온도이다. 

박씨가 생산한 파파야는 전국의 마트로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량 수입해오던 파파야가 국내에서 생산되면서 수입산 보다 선도가 좋은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박 씨가 파파야를 재배하기 시작한 지는 이미 14년째가 되고 있다. 동남아 출신 산업연수생이 늘면서 파파야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착안해 혼자 독학으로 파파야 재배법을 익혀 생산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파파야는 물이 잘 빠지는 양토(壤土)에서 잘 자라며 번식은 종자로 한다. 종자를 뿌린 지 10∼20일에 싹이 트고 1년 반 정도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3∼4년 지나면 수확한다. 1그루에서 1년에 20∼30개의 열매를 수확한다. 파파야는 전 세계의 열대지방에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온실에서 재배한다.
파파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즐겨 먹는 과일이다. 콜럼버스는 열대 과일 파파야를 처음 맛본 뒤 달콤한 향에 반해 '천사의 열매'라고 표현했다고 할 만큼 그 맛이 뛰어나다.  

비타민 C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파파야를 온실에서 재배해 고소득을 올리는 박 씨는 밝히기를 꺼려하는데 주위에서는 연간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파파야 시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량 재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에서의 파파야 재배로 수입대체 효과가 있어 효자 농업이 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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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