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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국유림사업소, 동절기 국유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는 동절기를 맞아 울릉도 국유림 지역에 대해 겨우살이 불법채취와 난방용 땔감을 위한 도벌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해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내 불법채취행위는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비정상행위로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정상화로 바꿔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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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