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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민자녀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 2~4학년 대상, 연수비용 전액 지원 
가계소득, 학과성적, 어학능력 기준으로 미국 25명, 중국 25명 선발
오는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경남도는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할 대학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자녀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어학능력이 뛰어난 대학생 50명을 선발하여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서민자녀들이 교육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고생 시기부터 취업 시기까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어학연수는 서민자녀가 대학재학 시기에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외어학연수를 통하여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자녀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신청자격은 보호자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서민자녀중 대학교 2~4학년 재학생이며, 전년도 학과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영어는 토익 500점 이상, 중국어는 신HSK 3급이상 수준의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생 선발은 시·군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가계소득, 학과성적, 어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4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도 교육지원담당관실(☏211-2373), 시․군 교육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준석 경남도 교육지원담당관은 “가정형편으로 해외어학연수를 생각하기 어려운 서민자녀 대학생에게 꿈을 이루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4주간의 외국생활 체험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향후 진로 결정과 실제 취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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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