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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

해남군 양식수산물, 어선, 어선원 등 재해보험 가입 지원

해남군은 어업인 및 어선, 양식수산물 등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산재해보험은 김, 전복, 어류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과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 보험 등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보험취급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어업시 부상과 질병 장해 등을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 보험료는 국비로 50%를 일괄 보조하고, 자부담 비용 중 보험 종류에 따라 17~25%까지 지방비로 2차 보조하게 된다. 어선 선체 손실과 어선원의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지원하는 어선보험료와 어선원 보험료는 배의 톤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태풍과 대설 등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은 전복, 미역, 김, 다시마, 넙치, 뱀장어, 숭어 등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보험상품 가입사항이 일부 개선되어 지원이 늘어나고, 자부담금이 경감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수온 특약의 주계약 보상 대상에 육상양식장을 신설했고, 해상전복 양식보험의 경우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피해를 주계약으로 포함하고 이상수질은 특약으로 분리해 부담을 경감 조치했다.

또한, 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인 전복(육상양식포함) 보험은 가입 시 지원한도액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수협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 보조지원금 외에 추가로 어가당 1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2010년 이후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어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재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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