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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약자의 발 특별교통수단 획기적으로 바꾼다!

부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2017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발전방안’마련
두리발 노후차량 50대 교체, 미운영 차량 10대 추가 운여, 모바일 앱 개발과 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 이용요금 지원상한제, 동행콜 시행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시책 펼쳐

부산시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17년 특별교통수단 발전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시의회에서 실시한 두리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대기시간 및 상담원 연결시간 단축,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8~9년 운행한 노후 두리발 차량 50대를 25억원을 들여 상반기 중에 교체 운행하며, 교체시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쏠라티, 휠체어 2인승 올뉴카니발 등 차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운영 차량 10대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운전기사 채용 후 추가 운영하게 하고, 시 외곽지역의 이용대기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길게 나타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역별(기장·해운대권, 사하·강서권, 중·영도권)로 두리발 차량을 각 1대씩 고정 배치하여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권역내 이동자에게 우선 배차 및 도시철도 등과 환승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담원과의 연결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인승두리발을 활용한 관광약자 시티투어 등의 다양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비휠체어장애인(시각·신장·지적·자폐성 장애 1, 2급 14,82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는 무분별한 장거리 이용사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월 지원금액(시 지원금액은 전체 이용금액의 65%)을 22만원, 이용횟수는 50회(지난해 40회)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1인 이용(보호자 1인 허용) 원칙, 목적지 외 경유 불가 원칙에 따른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출·도착지가 동일한 장애인 2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콜을 시행하며, 이 경우 통합콜센터에 탑승인원, 이동경로상 경유지를 미리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한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에서는 2월 현재 두리발 118대, 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 1,071대를 운영 중이며, 두리발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466- 8800)를 통해 신청 이용가능하며, 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각·신장·지적·자폐성 장애 1,2급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이용 확인을 거친 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583-8000)를 통해 신청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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