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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구장 23배 규모 생활체육시설… 올해도 92개 신설

서울 최대 규모의 인공암벽장으로 지난 '15년 문을 연 용마폭포공원 인공암벽장(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서울시가 시비 10억 원을 투입, 일반시민부터 전문선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급‧중급‧고급 코스로 구분해 설계됐으며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도 암벽을 설치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작년 매달 평균 1천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14년~'16년) 총 994억 원(국·시비)의 예산을 투입해 25개 종목, 총 215개 생활체육 인프라를 이와 같이 새롭게 확충했다. 축구장(정규규격 기준) 23개에 달하는 면적(24만7,303.58㎡)이다.
시설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계층의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야구(7개), 축구(11개), 농구(16개) 등 주요종목 외에도 인공암벽장(2개), 론볼장(1개), 파크골프장(1개) 같은 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5년간('14년~'18년) 총 261개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확충 5개년 종합계획」('13년)을 추진 중이다.

17년 357억 투입 야구‧축구‧인공암벽 등 17개 종목 생활체육시설 추가 확충

올해는 총 357억 원을 투입해 야구(3개), 축구(2개), 농구(3개), 풋살(4개), 테니스(12개), 배드민턴(52개) 등 17개 종목, 92개 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총 307개 생활체육시설이 확충 완료되는 것으로, 5개년 목표를 연내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랑천 등 하천변 국유지, 도림유수지 상부, 신내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주요시설로는 ▴신내차량기지 내 야구장, 축구장(각 1개) ▴중랑천변 국유지 내 국궁장, 테니스장, 농구장(각 1개) ▴도림유수지 내 실내배드민턴장(12코트) 및 인공암벽장(1개) ▴안양천변 국유지 내 야구장, 파크골프장(각 1개)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고척돔구장 내 풋살장(2개) 등이다.
최근 3년간 총 994억 원 투입, 215개 시설 조성… 축구장 23개 면적 규모
한편, 시는 지난 3년 간('14년~'16년)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공원, 유수지 등 시‧국유지는 물론 타 시‧도, 타 기관과도 협력해 부지를 발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 시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 타 시‧도 소재 부지 부지에 총 7개 시설을 신규 확충했다. 양주시와 협력해 야구장 1개를 신설하고 서울대공원 내에도 야구장 2개를 확충했다.

육군사관학교와 사용협약을 통해 육사 내 유휴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했으며, 민관협력으로 잠실운동장 내 풋살장 등 4개 시설을 조성했다.

확충된 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가용부지가 많았던 동북권이 8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남권(58개), 동남권(36개) 순으로 확충됐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체육시설 확충은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생활을 통한 미래 복지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라며 “향후에도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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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