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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에서는 ’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 방제 완료 △체계적인 선단지 관리를 통한 확산저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5일 남원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금년도 “제1차 서남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협력방안과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였다.

각 기관별 ’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방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별 방제체계 구축, △책임방제 강화, △예찰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권역별 공동방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주축이 되어 각 시·군의 방제 정보·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샐틈없는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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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