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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기내 난동행위 가중 처벌해야

기내 난동행위 처벌 최대 5년 징역형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상습적 기내 난동행위 가중 처벌해야”
기내 난동행위 처벌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약물 복용,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기내 폭행행위 행위자가 불과 3개월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내·외 항공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권미혁, 김정우, 박남춘, 박재호, 신경민, 윤관석전현희, 전혜숙, 황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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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