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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서산시는 3일 AI가 발생했던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인지면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한지 30일이 지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를 위해 시와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2일 AI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 69개 농가에 가금류 및 환경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10km 이내 208개 농가에도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AI가 검출되지 않아 이번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그간 시에서 추진했던 철저한 방역활동의 결과라고 풀이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가금농가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인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및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예찰 및 방문 소독을 실시했다.

또 예천동 우시장, 양대동 철새도래지, 부석면 간월도에 설치된 방역초소에서는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빈틈없이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한몫했다.

서산축협 공동방제단에서는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소규모농가에서 소독을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시는 이번에 이동제한 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및 예찰활동을 AI 종식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천수만과 풍전·성암·잠홍 저수지에서도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내려진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청정서산의 명성을 다시 이어나갈 시발점이 될 것” 이라며 “AI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방역활동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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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