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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상호금융 ‘비전2020’경영혁신 운동 전개

사유림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임업전문 금융으로 도약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임업인의 사유림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상호금융 비전2020 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한다.

상호금융 비전2020 경영혁신 운동’은 정부 임업정책자금 취급, 임업 경제사업의 원활한 자금지원,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등 공적기능 수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상호금융 사업 규모를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분석, 자료 공유·확산 등으로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전사적 경영혁신 전략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자산 및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을 1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구축을 완료하고 운용에 들어갔다.

자산 및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은 자산배분,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정교한 자금배분 및 통합 리스크 측정이 가능하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상호금융 비전2020 경영혁신운동을 통해 상호금용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과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으로 산주조합원, 임업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전국 137개 회원조합, 157개 금융점포에서 상호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주, 조합원, 임업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임산물 유통 지원 등 조합원의 소득 확대와 임업 전문 금융기관으로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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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